8000원어치 소면 3봉지 훔친 60대… '50배 벌금형'

김민 기자 2024. 10.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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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아둔 8000원어치 소면 묶음을 계산하지 않은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면서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를 이용했지만, 소면만 따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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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아둔 8000원어치 소면 묶음을 계산하지 않은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면서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를 이용했지만, 소면만 따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A 씨는 노모의 계산을 돕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춰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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