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7년 만에 무죄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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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의 프로그램을 베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 코오롱베니트가 7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코오롱베니트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기업 프로그래머와 계약을 맺고 개발한 해외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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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개인 기업의 프로그램을 베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 코오롱베니트가 7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코오롱베니트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기업 프로그래머와 계약을 맺고 개발한 해외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코오롱베니트가 당초 개발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까지 복제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코오롱베니트 입장에선 그 토대가 되는 자료들의 저작권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오인할 만했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4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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