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올해는 달라진 고속도로 무료 정책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제도다.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부터는 적용 범위와 기간이 일부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간만 시행된다. 예년처럼 연휴 전후 며칠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식적인 추석 연휴일에만 한정된다.
즉, 4일 이전이나 7일 이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이를 모르고 출발했다가 자칫 요금 폭탄을 맞는 운전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전에 진입하면 유료, 4일 자정 넘기면 무료”
이번 조치에는 예외 규정도 있다. 3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자정을 넘겨 4일 0시 이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반대로 7일에 진입해 자정을 넘어 8일에 진출하더라도 무료 통행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제 기준은 ‘고속도로 진출 시점’으로 판단한다”며 “요금소를 빠져나오는 시간이 면제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진입 시간보다 진출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출발 시각이 애매한 경우라면 자정 이후에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도록 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적용, 단 일부 유료도로는 예외
이번 무료 통행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는 물론, 16개의 민자고속도로 역시 전면 면제 대상이다.
하이패스 차량은 별도의 설정 없이 단말기를 켠 채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자동 면제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진입 시 받은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바로 면제가 적용된다.
단, 모든 유료도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따라서 출발 전 해당 도로의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확대, 단속 강화도 함께
이번 추석 연휴에는 버스전용차로제도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하루 늘어난 기간으로, 고속도로 정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은 드론 단속과 암행순찰차 투입을 병행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지정 차로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300건을 넘었다.

“무료인 줄 알았다가” 요금 폭탄 우려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잘못 이해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휴 전날인 3일이나 연휴 마지막 날 이후인 8~9일에 이동하는 경우,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도로공사는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무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착각하기 쉽다”며 “요금소 전광판이나 내비게이션 안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종료 다음 날, 전국에서 약 8만 대의 차량이 유료로 전환된 구간을 무료로 착각해 통행료를 추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도 동일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이용 날짜가 10월 4~7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진출 시점이 면제 기간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셋째,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예외 구간을 경유하지 않는지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요금 납부를 막을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로 면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사후 정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제 기준과 예외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운전자는 무료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은 ‘나흘 한정’, 그 외의 날짜에는 정상 요금 부과다.
무심코 지나갔다가 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출발 전 단 1분의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