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 감소세…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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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전 지역은 이 같은 개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전지역은 체육관과 학교 본관 등이 연결된 일부 건물에 한해 중간 차단문 설치를 도왔을 뿐, 체육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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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장 없는 범위 내 개방 원칙
타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명문화
보수비용·공공요금 등 보조 필요
전국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전 지역은 이 같은 개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개방으로 인한 보수비용과 공공요금 등을 보조하는 지원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공·사립 학교장은 시교육규칙 제717호에 의거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79.8%였던 체육관(다목적 강당)의 개방률은 올해 74.4%로 줄었다.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 293곳 중 75곳이 안전 문제와 시설 관리 등을 이유로 개방을 반려한 것이다.
학교 운동장 개방률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2022년 92.5%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89.5%로 감소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나날이 증가하는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체육시설 개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인력을 보충하는 데 반해 대전지역은 현재까지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과천·광명·구리시 등은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부터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 실내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에 각 750만·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대전지역은 체육관과 학교 본관 등이 연결된 일부 건물에 한해 중간 차단문 설치를 도왔을 뿐, 체육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진 않았다.
지역 A 중학교 교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면서 발생하는 시설 훼손과 청소 같은 뒷수습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다"며 "운동장 같은 경우엔 소음이 심하다는 인근 주민 민원까지 들어와 민간에 대여하기 망설여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조사한 시점에 시설 공사 등을 사유로 일시 미개방한 학교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유관 기관과 협조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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