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마약,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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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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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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