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폭발사고 막으려면 ‘방폭’ 전문인력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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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형 폭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방폭(폭발사고 방지)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발사고예방 대책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기준을 강화▲설계·시공·점검 단계별 전문성 확보▲폭발사고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활용을 연계 방향 연구▲첨단산업 성장 속도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 정비▲폭발사고 예방 전문인력 기반 관리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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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폭발사고 예방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토론회에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산업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폭발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한국폴리텍 대학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d/20260312114803885nszp.jp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형 폭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방폭(폭발사고 방지)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태선 민주당 의원 주최,한국폴리텍대학 주관으로 ‘AI인프라·첨단산업 고도화 대응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동재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폭발사고 예방은 단순한 설비 관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위험요소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합한 설비를 적용하며, 설치와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회 한국방폭산업진흥연구회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지속가능한 방폭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방폭인력은 단순한 방폭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그쳤다면, 새로운 방폭인력은 ▲데이터 활용 ▲수소 등 새로운 위험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강민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이욱범 방폭위원회(한국소방기술사회),박중민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김성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오종환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 등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강민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는 “AI인프라 확대와 첨단산업 고도로화로 데이터센터 UPS실, 이차전지 생산설비등 고위험 시설이 확대되면서 폭발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폭발 위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화성액체 폭발위험장소 산정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중민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은 “폭발위험장소 적용 범위 산정에 대한 기준 ‘NFPA Code 497’은 오래전 마련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는 환경을 반영해 위험구역 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산업현장의 문제점이 개진되었다. 우선 데이터센터 UPS등 전력(電力)집약형 설비나 에너지 저장설비 설치단계에서 차원이 방폭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반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폭발방지 전문시공 자격 면허체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실 시공은 미래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폭발 위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발위험 시설의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않거나 형식적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설계·시공·운영·점검간 연계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IEC60079시리즈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자격 체계가 정비되어있지 않고, 폭발사고 예방 인력의 역량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아직 산업현장에서는 폭발사고 예방분야를 독립된 전문 기술영역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어 설비공사 발주단계에서 전문성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발사고예방 대책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기준을 강화▲설계·시공·점검 단계별 전문성 확보▲폭발사고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활용을 연계 방향 연구▲첨단산업 성장 속도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 정비▲폭발사고 예방 전문인력 기반 관리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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