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봉'은 옛말?···연봉보다 2000만원 더 벌어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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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1만명의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보수 이외에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별도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약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받는 보수 이외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따로 있을 경우 추가 건보료인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건보료 부과 기준 상한선인 연 7억1000만원(월소득 5981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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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건보료 부과 대상 통해 추정
별도소득 7억 초과 공무원도 7명
약 121만명의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보수 이외에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별도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약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공무원 가입자 중 별도 건보료 부과 대상은 9월말 기준 9578명이다.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받는 보수 이외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따로 있을 경우 추가 건보료인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건보료 부과 기준 상한선인 연 7억1000만원(월소득 5981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이 영리 업무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에 한해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소득 활동도 가능하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은 2022년 9월부터 종전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됐고 부과 대상 공무원 수도 2021년 3179명에서 크게 늘었다. 부과 대상 공무원을 직렬별,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공무원이 2507명, 국가공무원이 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공무원 중 영리 행위 및 겸직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중앙부처들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11건이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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