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환복 시간 10분치 임금 달라"…4억 소송 건 간호사들

곽용희 2024. 10.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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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유니폼 탈의 시간' 10분, 업무 준비시간 25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4억2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삿포로시 기요타구의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16명은 지난 8월 "근무 전후 유니폼 착용 및 업무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 4700만 엔(4억2000만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하는 소송을 삿포로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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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병원서 4억2000만원 규모 소송
유니폼 착용 시간 1일 10분 임금 달라 소송
한국도 준비시간 관련 소송 증가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조기출근 의무화 여부가 관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유니폼 탈의 시간' 10분, 업무 준비시간 25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4억2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근무 시작 전 준비 시간·인수인계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삿포로시 기요타구의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16명은 지난 8월 "근무 전후 유니폼 착용 및 업무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 4700만 엔(4억2000만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하는 소송을 삿포로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유니폼 착용시간(1회 5분, 1일 총 10분)과 직종에 따라 10~25분이 소요되는 업무 준비시간, 그리고 야간근무 심야 할증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과거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들은 병원 취업 규칙에 규정된 하루 60분의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병원과 10회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이 2023년 6월 이후 교섭을 거부해 대화가 중단되면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중 한 명인 사사키 하루미 씨는 “지속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한 끝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도 관련 소송 증가세

한국에서도 이런 소송은 병원, 서비스 업종 위주로 증가세다.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이 많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근로 시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에서 "작업준비 시간이나 업무인수·인계 시간이 원래 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라면 근로 시간"이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업무 준비 및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3교대로 일하는 간호사들이 "근무시간 30분 전부터 환복과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조기출근은 이미 오랫동안 관행적, 상시로 이뤄져 의무화된 것"이라고 판단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2020가합113905). 조기 출근이 사실상 관행화·의무화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정규 출근 시각이 9시 30분인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회사의 '그루밍 가이드'에서 정해진 대로 메이크업하고 복장을 갖춰야 했다"며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조기 출근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2017가합562931).

한 노무사는 "조기 출근이 강제되거나, 유니폼 착용이나 준비 시간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반면 근로자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자율적 출근을 하고 그에 대해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도 없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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