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압박 셀리드, 의약품 위탁생산사업서 활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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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가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셀리드가 지난 16일 국내 카티(CAR-T세포·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세포 치료제 개발기업 이노베이션바이오와 50억원 규모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했다.
셀리드는 지난해 9월 이노베이션바이오와 5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계약 규모가 10배로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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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셀리드가 지난 16일 국내 카티(CAR-T세포·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세포 치료제 개발기업 이노베이션바이오와 50억원 규모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CMO 계약을 통해 셀리드는 이노베이션바이오에 림프종 후보물질 IBC101의 임상 1/2a상 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한다. 셀리드는 지난해 9월 이노베이션바이오와 5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계약 규모가 10배로 커진 것이다.
셀리드는 2020년 11월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GMP센터를 완공했고 이 시설을 활용해 의약품 CMO·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에는 박셀바이오와 차세대 항암면역치료제 Vax-CAR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렌티 바이러스 벡터 CMO 계약을 체결했다.
신약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셀리드로서는 이노베이션바이오와 CMO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연매출을 전혀 내지 못한 셀리드는 2024년부터 매년 매출을 30억원 이상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상장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대상 종목에 지정된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일정 기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연매출 30억원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적용이 면제된다. 셀리드는 2019년 2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해 2024년부터 이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강창율 셀리드 대표이사는 "고도화된 GMP시설과 전문인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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