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이정민 2023. 3.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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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 측은 필로폰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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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사진=한서희 SNS]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 측은 필로폰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 씨의 혈흔이 확인됐으며,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판결 당일 바로 항소했고, 2심 역시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 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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