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듯…‘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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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데 한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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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데 한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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