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해외에서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조3000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3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최상위 총책인 40대 A 씨와 B 씨 등 5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들 도박 운영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긴 국내 총판 50명을 도박개장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5000여명으로 불법도박을 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시로 수사에 착수해 5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등 추적 수사로 피의자 일당을 특정했다.
이후 베트남에서 입국한 최상위 총책 A 씨를 검거하여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일당 1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한 ‘고배당률’, ‘보너스’ 등과 같은 도박사이트의 유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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