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수군·순창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양보람 2026. 2.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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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고물가와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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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소상공인 매출 증대·상생 모델 구축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총사업비 1710억 원 가운데 올해는 855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 결과 장수군은 전체 인구 2만 922명 중 1만 9079명(91.1%), 순창군은 2만 7011명 중 2만 4216명(89.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중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군 1만 8357명, 순창군 2만 2545명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규 전입자나 실거주 미확인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각 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단, 일부 면(面)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해당 면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고물가와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도 농생명정책과 관계자는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줄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은 매우 뜻깊다"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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