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김덕식 기자(dskim2k@mk.co.kr) 2025. 8.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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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非)이민 비자에 대한 빗장 걸기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유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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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은 5년에서 240일로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서울 광화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非)이민 비자에 대한 빗장 걸기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유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현재 5년간 유효한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중국 국적 언론인의 비자는 90일로 대폭 단축됐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간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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