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 미국인 1000억 로또 1등! 복권회사는 지급 거부 "자연사 기다리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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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 달러 복권 당첨”…83세 미국 할머니, 앱으로 구매했다가 당첨금 못 받아

텍사스 주 복권위원회 “제3자 앱 통한 구매 불허”…당첨 후 일주일 만에 규정 변경 논란
사진 : 픽사베이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83세 은퇴 여성 제인 도에(Jane Doe)(가명)가 복권 앱을 통해 구입한 티켓으로 무려 7,700만 달러(한화 약 1,050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다. 하지만, 복권 당국의 제동으로 당첨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복권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으며,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적법 절차와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꿈이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악몽으로 변해”

도에는 지난 2월 17일, 복권 구매 대행 앱 ‘잭포켓(Jackpocket Lottery)’을 통해 텍사스 주의 공식 복권인 ‘로또 텍사스(Lotto Texas)’에 참여했다.

일반적인 매장 복권 구매 방식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3자 앱에서 손쉽게 복권을 구매한 것이다. 도에는 이후 행운의 번호가 모두 일치하면서 7,700만 달러의 당첨자가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복권 추첨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제3자 앱을 통한 복권 구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도에의 당첨 사실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미 추첨 끝났는데…규정 소급 적용은 부당”

도에는 이에 반발, 지난 5월 19일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복권 당첨은 추첨 시점 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규칙을 변경해 당첨 사실을 무효화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위원회는 당첨 이후에는 규칙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텍사스 복권위원회 측은 공식적으로 앱 구매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제3자 앱을 통한 복권 판매는 공인되지 않았으며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수년간 Jackpocket을 포함한 다수의 앱이 별다른 제재 없이 복권 구매를 중개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 끌며 자연사 기다리나”…도덕적 비판도 제기

이 사건은 법적 분쟁뿐 아니라 도덕적 문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령의 당첨자 도에가 당첨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소송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당국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생존 가능성이 낮은 고령 당첨자가 사망할 때까지 버티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모호했던 틈을 이용해 당첨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정부기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온라인 복권 유통의 법적 경계와 향후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Jackpocket 측은 “우리는 텍사스 복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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