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5톤 택배차 거리에서 본다…준중형트럭 수요도↑

박경훈 2023. 1. 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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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안’, 2월 중 공포 예정
6년 이상 운행한 경우, 대폐차 범위 1.5→2.5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 물량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 마이티 2.5톤, 타타대우 더 쎈 2.5톤 등 수혜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배’ 번호판을 단 적재중량 2.5톤 택배용 화물차를 거리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준중형트럭 모델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현대자동차)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이날(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2월 내 법제처심사 및 개정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회의에서 발표된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한다. 대폐차란 대차와 폐차를 합친 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고 6년 이상 운행한 때에만 대폐차 범위가 기존 ‘1.5톤 미만’에서 ‘2.5톤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택배차의 적재능력을 높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택배차로 등록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도 많이 늘어난다. 현재 택배차로 활용하는 모델은 현대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등 1톤급 소형화물차뿐이지만, 앞으로 현대차(005380) 마이티 2.5톤 및 내로우캡, 타타대우 더 쎈 2.5톤, 이스즈 엘프 2.5톤 모델도 ‘배’ 번호판을 달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배차는 약 4만 8000대(2021년 기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택배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령 5년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대 2만 4000대 수준의 준중형트럭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준중형트럭 시장 규모인 1만여대보다 큰 수준이다.

국토부는 “택배 물동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택배차는 1.5톤 미만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 품목의 운송이 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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