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女머리에 많이 하는데"...두개골에 '이것' 꽂혀 의식 잃은 20대, 무슨 일?
한 중국 여성이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시속 20km에서 난 작은 사고였음에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 원인은 바로 머리에 꽂혀 있던 집게핀 탓이었다.
최근 중국 8world, 차이나 레드 스타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밤 9시경 쓰촨성 청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운전하는 남자친구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남자친구의 상체를 끌어 안았다. 갑자기 꽉 껴안은 탓에 남자친구는 놀라 균형을 잃었고, 오토바이는 쓰러졌다.
당시 오토바이 시속은 20km, 도로 노면은 매끄러운 상태였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두사람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남자친구는 허리 오른쪽만 가볍게 다쳤다. 하지만 A씨는 머리를 다쳐 피가 났고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집게핀을 꽂은 채 뒤통수를 땅에 부딪힌 탓이었다.
의식을 잃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집게핀이 그대로 뇌에 박혀 두개골 골절 일어난 상태였다. 두 차례 개두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은 A씨가 현재까지 의식을 못찾고 있으며,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집게핀이 위치하는 머리 뒤쪽 정중앙에는 인간의 호흡, 심장 박동, 행동 및 동작과 같은 중요한 생리 기능을 제어하는 뇌간과 소뇌가 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집게핀이 두피나 뒤통수를 찌르게 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 사고로 남자친구는 A씨의 첫 치료비에만 10만위안(한화 약 11800만원) 가까이 들었고, 후속 치료비로 30만위안(한화 약 55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여성도 자주 사용하는 집게핀...운전‧운동 등에서는 주의해야
집게핀은 간편하게 머리카락을 고정하면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많은 여성들이 사용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게핀 사고가 보고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번 보고된 적이 있다.
지난달 19일 중국 쓰촨성에서도 한 여성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집게핀이 뒤통수를 찔러 심한 출혈을 겪었다. 작년 1월 영국 버밍엄주에 사는 여성도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면서 머리에 꽂은 집게핀이 두개골에 박혔다. 파네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10cm 길이의 집게핀을 제거했지만 부상이 심해 6주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운전 등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집게핀 사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머리 골격을 이루는 뼈 '두개골'...뇌 조직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
위 사연처럼 단단한 두개골이 깨지는 '두개골 골절' 사고는 교통사고, 상해, 운동 등으로 머리가 강한 충격을 받으면 발생한다. 두개골은 머리의 골격을 이루는 뼈로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는 총 23개의 두개골이 있다. 이 중 딱딱한 치밀뼈는 바깥을 구성해 손상받기 쉬운 뇌 조직을 둘러싸고 보호한다.
두개골 골절은 △선상 골절 △함몰 골절 △기저 두개골 골절로 구분된다. 선상 골절은 단순히 금이 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부분 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증상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함몰 골절은 뇌 조직 안쪽으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로 외관상 푹 꺼져 보이며 뇌압이 상승한다.
집게핀 등 이물질이 머리에 박힌 상태라면 임의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 찾아야
기저 두개골 골절은 두개골이 깨지면서 신경과 혈관의 통로가 망가져 뇌신경과 뇌혈관이 손상되는 것이다. 눈 주위‧귀 후방의 점상 출혈(피부나 점막에 1~2mm정도의 점 모양으로 관찰되는 출혈 반점), 귀나 코에서의 뇌척수액 누출, 어지럼증, 안면신경 마비 등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청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등 여러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면 두개골 골절은 엑스레이 촬영으로 골절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정밀 검사를 위해 CT, MRI 등이 진행된다.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면 귀나 코에서 흐르는 액체는 억지로 막지 않아야 한다. 집게핀 등이 박힌 상태에는 임의로 제거해선 안 된다. 이물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음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최지혜 기자 (jhcho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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