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양된 한국인, 수십년 만에 추방 "딸·아내 미국에 있는데..."

김주미 2024. 10.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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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수십 년 만에 강제 추방된 한인 남성 애덤 크랩서(49)씨의 사연에 주목했다.

크랩서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4살이던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SNN은 크랩서씨의 사연에 대해 "악몽 같은 수십 년"이라며 "부당하게 해외 입양인 수만 명을 시민권 없이 잊히게 만든 미국 법의 결함으로 꼽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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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미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수십 년 만에 강제 추방된 한인 남성 애덤 크랩서(49)씨의 사연에 주목했다.

크랩서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4살이던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하지만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으로 시민권도 신청하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체류자 상태로 지내오다 2016년 강제 추방됐다.

그는 낯선 한국에서 2019년 소송을 시작해 지난해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부인과 딸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SNN은 크랩서씨의 사연에 대해 "악몽 같은 수십 년"이라며 "부당하게 해외 입양인 수만 명을 시민권 없이 잊히게 만든 미국 법의 결함으로 꼽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크랩서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모든 걸 해봤지만 안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딸을 돌보고, 딸의 삶에 함께 있고 싶었다. 딸의 아빠가 되고, 살면서 나는 갖지 못했던 것을 딸에게는 해주고 싶었다"며 "자신이 겪어야 했던 기구한 삶이 아이들에게만큼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크랩서씨는 "나는 끼어있는 신세"라며 "양쪽 사이에 낀 채로 일생 대부분을 살았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어쩌란 말인가. 아이들도 고향이 없는 채로 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크랩서씨의 사연은 그동안 양국 언론에서 몇차례 보도했지만, 지난 23일 서울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한 번 더 주목받았다.

크랩서씨는 지난해 1심 판결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비껴갔다며 항소했고, 홀트는 '당시 입양 기관으로 직무를 다했다'며 항소한 상태다.

크랩서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아는 모든 건 미국 문화이며, 누구도 내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어떤 고향 땅과도 단절된 처지라고 말했다.

CNN은 그에게 남은 희망은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라고 짚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해외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크랩서씨는 이전 법안 통과 당시 25살이어서 18세 미만에만 적용되던 시민권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크랩서씨는 미 의회의 이전 사례로 볼 때 "아마도 우리 때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며 씁쓸한 모습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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