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기술용역 실적기준 완화...자역업체 입찰 기회 확대 기대

업체 수 난립과 운찰제로 용역입찰이 변질될 가능성도...변별력 확보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소규모 건설기술용역의 실적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외지 대형 업체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도내 건설용역 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업체들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하며 입찰 경쟁성이 갑작스레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2억2000만원 미만 용역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그 이상의 용역 사업에는 전국구 입찰을 통한 PQ평가로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며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구간의 용역에는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를 동시 적용하는 중복 제한이 걸리면서 입찰 참여 업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토목ㆍ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 용역에서는 최근 5년간 실적에서 최근 10년간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실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지역 건설 용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수 난립과 함께 용역입찰이 기술력보다는 운찰 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관련업체들의 변별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내 관련업계 관계자는 “실적기준 완화조치로 지역업체들의 입찰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행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난립해 낙찰만 받고 실제 일은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할 우려도 배제할수 없다”며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역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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