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 6개월

장민재 기자 2026. 5.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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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원심 형 무겁다”
미제로 남을 뻔한 아파트 계단 성폭행 사건...DNA 일치로 덜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7년 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한편, A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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