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성정당 차단·지역구-비례정당 합당 막는 법안 당론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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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차단하고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 간 합당을 막는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이 추진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내 발의된 7개의 위성정당 방지법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더해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 간 합당을 막는 내용을 포함해 단일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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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차단하고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 간 합당을 막는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이 추진된다.
이탄희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미 소개된 여러 위성정당 방지법 중 하나의 단일안을 정해 원내대표에 전달,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내 발의된 7개의 위성정당 방지법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더해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 간 합당을 막는 내용을 포함해 단일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 및 비례 의원 선거에 모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비례 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뒤 선거를 치른 다음 합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합당한 이후부터 다음 총선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액지급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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