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재판' 승소 일본인 변호사, 한국 위안부 소송 증인 채택

정상빈 jsb@mbc.co.kr 2023. 3. 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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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관부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해 1심에서 승소했던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원고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 야마모토 변호사로부터 일본의 주권면제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지난 1992년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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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른바 '관부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해 1심에서 승소했던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의 유족 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를 원고 측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원고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 야마모토 변호사로부터 일본의 주권면제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지난 1992년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일본 시모노세키와 부산 두 지역을 뜻하는 '관부'라는 말을 붙여, '관부재판'으로 불리는 이 재판에서, 1998년 시모노세키 법원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각 30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일본 정부가 승소했지만, 1심 판결은 일본 사법부가 자국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인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판결로 남았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7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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