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영상 본 버스·택시 기사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차지연 2023. 12. 8. 18:12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8/yonhap/20231208181258500gqqg.jpg)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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