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성폭행 혐의는 무혐의...“증거 불충분”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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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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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4일 유아인 씨가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했단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아인은 관련 법령의 관리 방법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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