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종된 딸 불법 입양돼” 44년간 딸 찾아헤맨 가족, 국가배상 소송
“44년간 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채 고통속에서 지내…국가가 배상해야”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실종된 딸이 미국에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44년간 딸의 행방을 찾아 헤맸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 씨 등 피해 가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기자회견에선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피해자인 한씨가 대표로 발언한다. 이 밖에도 아동권리연대 조민호 대표와 DKRG 한분영 대표가 연대발언을 할 예정이다.
아동권리연대 설명에 따르면, 이번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이자 부모인 한씨와 신모 씨 등은 1975년 6살이던 딸(신씨)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의 행방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딸은 실종된 지 2개월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입양이 추진됐고, 그로부터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44년 만에 국내 NGO 단체들의 도움으로 DNA 검사 등을 거쳐 헤어졌던 가족을 상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권리연대는 “원고 부모들은 44년간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야 했고, 실종됐던 딸은 부모와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은 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아동이 실종된 이후 원고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며 아동을 찾았지만,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 확인 의무,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동을 입양기관에서 인계하도록 두어 결과적으로 미아인 아동에 대해 부모를 찾아 주기보다 해외입양 수요 충족을 위해 부당한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내 경찰서 미아 발생 신고 사실 등을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원고 부부와 실종 아동은 상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치유 받을 수 없이 깊고 광범위하다”며 “이들은 가족의 해체, 평생에 걸친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의 손상이라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당시 아동을 보호했던 영아원은 아동의 보호자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양기관은 기아·미아·부랑아 관리 지침에 위반해 아동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미아에 대한 성급한 해외입양 알선으로 아동을 출국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딸을 찾아 44년간 전국을 찾아 헤매어도 만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지내야 했고, 이에 국가와 아동양육기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1970~80년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조직적 아동 수출에 20만 해외입양인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실종된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수는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도 불가능하다”며 “실종된 아동에 대해 원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보다 빠른 해외입양 진행을 추진했던 산업화된 해외입양의 역사와 이러한 아동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책임 문제를 제기하고자 소송 제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실종 아동에 대한 불법 입양 이슈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최초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아동권리연대가 주최하고 해외 입양인 단체인 뿌리의집(KoRoot), SKAN(Sweden), CAFE(Belgium), ibyangin(입양인 국제네트워크), FKRG(Francophile Korean Rights Group), AUSKRG(Australia and United States Korean Rights Group), DKRG(Danish Korean Rights Group), NLKRG(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 NKRG(Norwegian Korean Rights Group) 등 단체가 연대한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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