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한뜻…“자치 입법·재정·행정권 명문화”

이아진 기자 2025. 10. 22. 2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政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이양해야”
시의회 행안위, 개헌 촉구 결의안 가결

시민운동본부, 정치권 공동 대응 요청
“李 대통령·국회의장 등 공감대 형성
내년 지선 - 1차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지자체 명칭 '지방정부' 변경 논의 활발
▲ 지난 1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한 대한민국 발전 주체임에도 여전히 자치 입법권·조직권·재정권·행정권 등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려 발전해 나가려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에 인천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최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며 300만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인천일보는 이번 결의안 가결 의미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행안위 의원 6명 목소리를 지면에 담았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헌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정해권(국민의힘·연수구1)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명문화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결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에 자치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정 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을 공식 건의하며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별 개헌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면 지방분권 개헌도 가능하기에 시의회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방향이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 조직권과 자주 재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결의안을 심의한 행안위 의원들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인천일보가 묻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답하다

▲유승분(국·연수구3) 부위원장

"'해양·공항·국제도시' 정체성 담은 분권 모델 제안"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택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인천이 지방분권 시대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의 구체적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 부처 산하 지역 기관이 여전히 지역 항만·환경·교통 정책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양받을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분권 논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지역이 새로운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인천 역시 '해양·공항·국제도시'라는 도시 정체성에 맞는 분권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의회 결의가 인천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는 분권 정책 전환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김대영(민·비례) 부위원장

"시민 삶 고도화…지자체, 정부 수준으로 격상해야"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은 시대 변화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적 요소를 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것은 행정과 재정 전반에 중앙집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을 보면 '지방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하위 단체처럼 인식되게 한다.

시민 삶은 고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는 각 지자체를 정부 수준으로 격상하고 행정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돼야 한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김명주(민·서구6) 의원

"지역에 맞는 정책 실현…정부 기관 지방 이관해야"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 지자체 입법권·재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구조 속에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실정에 맞는 고유한 발전 전략을 세워나가자는 지방자치제 본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다. 인천이 수십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으면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매립지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의 지방정부 이관이 필요하다. 항만도시 인천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 정책을 추진하도록 인천해양수산청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

"지방자치·재정법 개정 우선…국세, 지방세 이양을"

지방자치 시대는 허울 좋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 예컨대 인천지역 경찰과 소방은 국가직이지만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주는 불합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예산·조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수용성, 법리적 타당성 등 복합적 판단이 요구되면서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라도 개정해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이끄는 지방의원들 책임성과 권한도 강화해 주민 의견을 지방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해 경찰·소방 등 지방조직 분권이 이뤄지고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해 실질적 지방정부 권한을 구현해야 한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신영희(국·옹진군) 의원

"섬 주민 이동 불편…지방정부에 운항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는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할 수 있는 행정 체계로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일률적 행정만으로는 각 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옹진군과 같은 섬 지역은 교통과 물류, 해양환경, 어업 등 생활 전반이 육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권이 필수적이다. 이번 결의안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옹진군은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이며 기상 악화로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잦다. 그러나 운항 계획이나 휴항 승인은 연안해운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직접 운항을 조정하거나 대체 노선을 즉시 운영할 권한이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도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지역 생활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돼야 주민 불편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필요…지방의회, 중심 될 것"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 역량을 키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이나 입법 권한 등에서 독립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특히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부터 권한까지 다 쥐고 있는 상황이라 자치라고 부르기 어려운 구조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진 구조에선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도 힘들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려면 중앙정부가 다 쥐고 가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

인천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