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김해시에 고발장

최병길 2024. 10.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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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지역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병원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다고 시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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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의료행위 영상 증거물도 제출…시 "현장 조사해 위법 드러나면 고발"
수술실 향하는 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지역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병원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고발내용과 함께 이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무릎에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담겨 있기도 했다고 시는 전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 담긴 수술실에서는 직접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사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영상 증거물을 시청한 결과 이 병원 직원이 착용한 옷 색깔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 간호 관련 등으로 매우 제한돼 있다.

시는 고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날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영상이 촬영된 날짜의 병원 수술차트, 담당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해당 병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다고 시에 해명했다.

이 병원은 15개 진료과목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이다.

시 관계자는 "증거 영상물 등 고발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당 기간 위법한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며 "이 병원에서 수술 후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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