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폭로에 검찰 "범죄 성립 여부 살펴볼 것"[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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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씨 일가의 호화 생활을 폭로한 것을 두고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숨진 전씨의 미납 추징금 약 900억원은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사자 사망 이후에는 추징할 수 없지만 (전씨 손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혹시라도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본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잘못한 부분도 얘기를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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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씨 일가의 호화 생활을 폭로한 것을 두고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최근 언론 보도 사안 등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숨진 전씨의 미납 추징금 약 900억원은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사자 사망 이후에는 추징할 수 없지만 (전씨 손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혹시라도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본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잘못한 부분도 얘기를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자 전씨는 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왔고, 다른 가족들은 더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또 숨진 전씨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가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를 두고서는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바지사장을 세워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라며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언급했다.
숨진 전씨는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사망 전까지 납부한 추징금은 1283억원으로 미납 추징금은 922억원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만원과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지분을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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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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