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2년→3년…난임치료 휴가급여 신설

김동용 기자 2024. 9.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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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현행 5일)을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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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부’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까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육아유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렸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이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육아지원3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조산 위험을 줄이고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현행 5일)을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중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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