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짜리 임야, 건설업자가 111배 넘는 3억원에 산 까닭
여수시 공무원 소유 땅…사업 편의 ‘뒷배’
검찰 “대가성 뇌물” 업자 등 3명 구속 기소
전남 여수시를 퇴직한 전 공무원이 재직 당시 270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땅을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땅을 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여수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C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정비팀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3억원에 B씨 등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팔았다.
당시 A씨가 소유한 임야의 공시지가는 270만원에 불과했는데 111배나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가 땅을 판 뒤 실제로 챙긴 뇌물은 2억5000만원 이었다.
A씨는 2019년 6월 B씨 등으로부터 여수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았다. 2022년 1월에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상급자를 속이고 결재를 받기도 했다.
공사를 수주한 B씨 등은 여수시로부터 14억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A씨의 땅을 사주고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썼다.
결국 이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일부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가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순천지청은 “지역토착형 비리를 엄단하고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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