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업 수입 생겼는데.." 60대 지역가입자, 11월 건보료 계산해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전경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작년에 강의료나 임대소득이 조금 생겼다면 이번 11월 고지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보험료를 새로 산정한다. 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이 반영된다. 작년 수입이 늘었다면 이달부터 건보료가 오르고, 줄었다면 낮아진다.조용히 넘어가면 손해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높은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확인 안 하면, 1년 치 추가 부담이 고스란히 쌓인다.

왜 꼭 11월인가

국세청은 매년 10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다. 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1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한다.즉, 2025년에 강의료를 한 번 받았든, 임대소득이 생겼든, 프리랜서 일을 했든 — 이달부터 건보료에 고스란히 반영된다.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정률제로 바뀌었다. 연간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다. 이 외에 재산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합산된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사례 흐름도

얼마나 오를까, 직접 계산해봤더니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공식:월 건보료 증가 = 연간 소득 증가액 × 7.19% ÷ 12작년에 강의료 600만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 매달 약 3만 6천원씩 더 낸다. 1년이면 43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다.작년 임대소득 1,200만원이 새로 생겼다면, 월 약 7만 2천원이 오른다. 연간 86만원 넘게 더 내는 셈이다.단, 여기에 재산보험료가 더해진다. 주택·토지·전세보증금 등이 있으면 소득보험료 외에 재산보험료가 별도 부과된다. 두 항목의 합산이 실제 내 건보료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 형태별 피부양자 자격 유지 비교표

소득이 줄었다면, 지금 바로 조정 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2025년 소득이 2024년보다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낮아진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난해 기준 높은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첫째, 국민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 → 보험료 조정 신청. 가장 빠르다. 공인인증 없이 간편 인증으로 가능하다.둘째,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전화 신청.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다.셋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025년 소득 확인 서류(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지참하면 된다.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달부터 낮아진 금액이 적용된다. 이미 더 낸 기간은 소급 환급이 안 되니, 빠를수록 유리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고지 알림

건보료 더 낮추는 방법 2가지

피부양자로 이전이 첫 번째다.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단,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이다. 퇴직 전 직장 건보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다면,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 건보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단,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다음 이직이나 퇴직 시 챙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이달 당장 체크할 것 4가지

첫째, 11월 건보료 고지서 금액을 전달과 비교한다. 얼마 올랐는지 정확히 확인한다.둘째, 2025년 소득 변동 여부를 파악한다. 강의, 임대, 프리랜서, 부업 수입이 있었는지 점검한다.셋째,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조정 신청한다. 1577-1000 또는 공단 앱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낮아진다.넷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한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를 꼭 따진다.다섯째, 추가 보험료가 클 경우 분납을 검토한다. 공단에 분납 신청을 하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받은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창구
퇴직 후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

11월 고지서는 그냥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작년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달부터 1년 치 보험료가 달라진다.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스스로 안고 사는 셈이다. 지금 바로 고지서 열어봐야 한다.

Copyright © 본 콘텐츠는 저작권이 보호되며 카카오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