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벅 텀블러가 짝퉁이라니"… 위조 텀블러 유통한 일당 불구속

박계교 기자 2024. 10.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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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13만 점을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 씨(53)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021-2023년까지 3년여간 스타벅스 텀블러 13만 점(정품시가 62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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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씨 등 9명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스타벅스 텀블러 13만 점 제조·유통시킨 혐의
A 씨 일당이 제조·유통한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박계교 기자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13만 점을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 씨(53)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021-2023년까지 3년여간 스타벅스 텀블러 13만 점(정품시가 62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총책 A 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다는 게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무지 텀블러(상표가 없는 제품)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온 뒤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선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텀블러 본체,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활용해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완성품을 제조·유통시켰다.

A씨 일당은 이같이 제조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

상표경찰은 정보공유를 통해 신종 범죄수법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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