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사당역 동작대로변 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8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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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수·사당역을 잇는 동작대로 일대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4호선 사당역까지 이어지는 동작대로 일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일반상업지역 600% → 800%, 준주거지역 250% → 360% 등) △동작대로변 최고높이 완화(100m → 150m) △건축한계선·전면공지 등을 통한 보행환경의 질 개선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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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최고 높이 100m→150m
규제 최소화로 지역활성화 유도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이수·사당역을 잇는 동작대로 일대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용적률은 최고 800%까지 상향되고, 건물은 최고 150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4호선 사당역까지 이어지는 동작대로 일대다. 동서로는 서리풀터널 개통과 옛 정보사 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5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해 동작대로 위상에 적합하지 않은 저층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전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행정구역상 동작구·관악구·서초구에 분포하고 있으나, 이번 계획은 동작구 부분만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일반상업지역 600% → 800%, 준주거지역 250% → 360% 등) △동작대로변 최고높이 완화(100m → 150m) △건축한계선·전면공지 등을 통한 보행환경의 질 개선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해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서울의 관문이자 광역교통의 거점에 역세권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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