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기소…“피해자들께 죄송”

최미송 기자 2024. 10.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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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리스트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올해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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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리스트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올해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명단에 있는 피해자 1100여 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온라인스토킹 피해를 보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의 구속 기한은 이번달 6일까지였지만 검찰이 구속 기한 연장을 추가로 신청해 인용되며 정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로 늘어났다.

정 씨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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