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무인기 사태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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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도발뿐만 아니라 이에 맞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 작전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남북한 간의 지난달 무인기 운용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최근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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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도발뿐만 아니라 이에 맞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 작전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남북한 간의 지난달 무인기 운용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최근 결론내렸다.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이 같은 내용의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엔사가 아직 우리 정부에 결론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영공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우리 군도 '비례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 RQ-101 '송골매'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 및 이북 상공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국방부는 당시 우리 군 정찰기 활동에 대해 이달 9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라며 "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한국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103조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엔사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해병대의 대응 사격과 관련해선 "한국군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 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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