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마음 흔든 1위 광고, 사실 아니었어요”… 웨딩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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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김모(31)씨는 한 웨딩플래너 업체와 계약한 뒤 큰 혼란을 겪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업체들이 SNS, 홈페이지, 앱 등에서 '국내 1위', '최다 제휴', '신용평가 최상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결혼식장 대여업이나 웨딩플래닝 등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앞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사업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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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라기에 믿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혔죠”
결혼을 앞둔 김모(31)씨는 한 웨딩플래너 업체와 계약한 뒤 큰 혼란을 겪었다. 상담 당시에는 ‘업계 최대’, ‘제휴업체 최다’라는 말에 박람회 혜택까지 강조하며 믿음을 줬지만, 이후 일정 조율은 지연되고 문의 답변도 며칠씩 늦어졌다. 김씨는 “그럴듯한 말뿐, 기대했던 서비스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과장된 홍보 문구에 기대를 걸었던 예비부부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웨딩플래너 업체 3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업체들이 SNS, 홈페이지, 앱 등에서 ‘국내 1위’, ‘최다 제휴’, ‘신용평가 최상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체들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문구를 자진 삭제했고, 위반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없이 경고 처분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계약서에 숨겨진 위약금, 비용 쪼개기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돼 시정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나아가 결혼비용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도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2월 ‘결혼서비스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결혼식장 대여업이나 웨딩플래닝 등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앞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사업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별도의 등록 없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구조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생기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스드메 평균 비용은 396만 원, 결혼식장 이용 비용은 171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스드메 패키지의 경우, 개별 구매보다 평균 10% 이상 비싸고, 기본금 대비 추가금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결혼서비스 업체 약 2000곳에 대한 가격 실태 조사를 마친 뒤,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광고나 불공정 계약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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