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최고시속 60㎞로 제한속도↑…文정부 ‘5030’ 폐기 수순

박준희 기자 2023. 3. 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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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올랐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취지는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사라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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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도 ‘탄력적 속도제한’ 도입
대각선 건널목, 동시보행 신호 확대
자동차 1종 면허에도 자동변속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올랐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수정한 셈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취지는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사라진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 사망자는 7.7% 감소했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는 27.2% 감소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또 경찰청은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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