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 회장 비방'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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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가 취재하면서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침입해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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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재 과정에서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가 취재하면서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와 김 모 전 기자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백 대표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침입해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백 대표는 당시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백 대표는 또 이 장면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게시물 등을 올리기도 했다.
백 대표 등은 "피해자의 정치 편향적 형태를 고발하기 위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한 조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를 갖췄다기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출입 제한된 사무실을 출입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백 대표와 이 기자는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이 같은 취재 방식을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자와 김 전 기자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기자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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