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김 여사에 디올백 건넨 최재영 기소 권고

이현승 기자 2024. 9. 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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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명품백은 청탁 대가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정반대 결론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찰이 최씨에 대해 기소 권고를 받아들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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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명품백은 청탁 대가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정반대 결론이다.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 뉴스1

이날 수심위는 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를 심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씨가 청탁의 대가로 디올백을 전달했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감안할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건넨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공직자에게 직접 줬을 때와 달리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찰이 최씨에 대해 기소 권고를 받아들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이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심위 의원 15명 중에서도 8명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7명은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1명만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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