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수사 때 기소권 없어 시련…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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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당시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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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23일 법률신문 특별기고문을 통해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당시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었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설립 초기부터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불완전한 독립성과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해 작년 8월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을 의결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25일에야 연임을 재가한 사례를 들며 "공수처는 검사 연임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총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장 12년간 근무할 수 있다.
현재 처·차장을 포함해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총 14명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25명)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현재 신임 공수처 검사 7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졌으나 실제 임명은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독립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외압이나 신분 불안 등의 문제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의 폐지와 검사의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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