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년 공사비 상승률 2%로 관리…시멘트 수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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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년간 30%에 육박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는 한편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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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년간 30%에 육박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는 한편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등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는 원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비용이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와 건설협회 등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용 골재인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녹색건축 인증 가점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한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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