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체납’ 김건희 모친 최은순, 100억 건물 포함 부동산 21곳 보유···경기도, 공매 돌입
보유 부동산들 재산가치 수백억 달해
김동연 지사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최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중 재산 가치가 높은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6층 높이로,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최씨가 보유한 이 건물의 재산 가치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건물 2건),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이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모두 압류한 상태로 재산 가치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하남교산 경기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은순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라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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