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연금 받는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감액 없이 받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달라지면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감액 기준의 핵심은 'A값'과 초과 소득 구간
기존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감액이 적용됐습니다. 초과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5%에서 최대 25%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350만 원이라면 A값을 초과한 41만 원에 대해 약 2만 원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200만 원 초과 전까지 감액 '없음'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A값 기준 최대 509만 원까지의 소득자라면 연금 전액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되며, 감액 규모도 대폭 축소됩니다.

‘일하면 손해’ 구조가 사라진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문제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감액 기준 완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연기연금'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라면, 감액과 더불어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연금을 받기보다 연기연금을 선택해 은퇴 후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기를 선택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고소득 기간에는 연기를,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는 유족연금에 대한 중요한 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 그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이나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5년 12월 기준 공표된 국민연금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시기와 세부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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