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 화장실 간다고 "왕따당할 놈"…의붓아들에 욕설·폭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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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아내의 아들 B군(16)이 식사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소, 돼지보다 못한 XX야. 넌 왕따 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것" 등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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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아내의 아들 B군(16)이 식사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소, 돼지보다 못한 XX야. 넌 왕따 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것" 등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8월에는 B군이 에어컨을 켜고 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안방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A씨는 또 2022년 6월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주자 이를 걷어차면서 "엄마 잘 만났네, 이 XX"라고 욕설하며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과 학대 행위 빈도,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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