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들 꼴 좋다" 전동 킥보드, 정부 결국 '이것'까지 걷겠다 선언!
전동 킥보드. 이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시민들에게 값싸게 제공하고자 공급된 이동 수단이다. 실제로 싸고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덕에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는 어느덧 편리한 이동 수단이 아닌 민폐 가득한 빌런이 된지 오래다.
도입 초기엔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자리 잡혀 사고 발생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련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1년 1,73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무려 37%나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 역시 19명에서 24명으로 26% 증가했다.
제대로 운전하면 상관없지만
킥보드 음주 운전 사례 증가
전동 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되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차량이므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전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원동기 음주 사고는 매년 150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사고는 매년 250건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4월 방 10시쯤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던 A 씨는 반대 방향에서 오던 10대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도 있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로 밝혀졌다. A 씨는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결국 덜미가 잡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12대 중과실 위반했다면
건강 보험금 환수한다
이렇듯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건강 보험 급여 제한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니 12대 중대 의무 위반 시 건보급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위험해
4천만 원 환수된 적 있어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경각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2,389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69.6%가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였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B 씨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상으로 약 4천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B 씨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려 했지만, 공단 측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기도 했다. 자기 부담금이 커지니까 안전하게 운행하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면, 무고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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