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고등법원 시급”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법원의 서비스는 시민의 접근성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재판은 당사자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를 위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인생에서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경우 4시간 동안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까지 배를 타고 나와 2시간 동안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돌아와야 한다. 당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항소심 재판을 받는데 2일 걸린다. 인천시민이 다른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반면 해사전문법원은 인천고등법원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예를 들어 선박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선원 관련 분쟁,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그러므로 해사전문법원은 해운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선박, 항만, 국제상거래 관련 당사자들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법원인 만큼 이들 당사자들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과 부산의 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를 설치, 국내 해사민사사건을 판결하고 있다. 각 지방법원에서 해사 관련 행정, 형사, 상사, 국제거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해사전문법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비용은 연간 2천억원에 이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에 해사사건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국내 사건에 불과함을 간과한 것이다.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면 그 범위는 국제사건으로 넓어진다. 대부분 해사 사건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이뤄진다. 해외 당사자가 국내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해 해외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해외 수요가 확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선주, 국제물류 중개업의 대다수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사사건 담당 로펌 역시 수도권에 있다. 해사전문법원을 비수도권에 고집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당사자들은 재판을 위해 오랜 이동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또 외국 당사자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재판을 받을 것이다. 외국의 해사법원 입지를 검토해 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있는 등 지리적 조건이 두드러진다. 당사자의 접근성 및 해양과 항만에 인접한 현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의 인프라가 모두 충족하는 인천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제1호 해사전문법원의 최적합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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