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이어 아빠도 태아 산재 보상”… 장철민, 개정안 대표발의

업무로 발병한 선천적 질병과 장해를 얻은 자녀에 보험급여 인정
임신 중인 근로자만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출생 자녀’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안 발의
장철민 의원

엄마에 이어 아빠도 ‘태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9일 ‘임신 중인 근로자’로 엄마만 산재를 인정하는 현행법을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확대해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의 질병이나 장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로만 규정돼 모계 유전으로만 한정됐다.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의 선천성 질병과 아빠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조의 12의 '건강손상자녀' 규정 조항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변경해 엄마와 아빠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모두 보장하도록 했다. 즉, 엄마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만 보상했던 걸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장 의원은 "노동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도 억울한데, 출생한 자녀까지 아프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 태아 산재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조승규 노무사는 "태아 산재법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돼 시효에 걸려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효에 대한 부분도 다룰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황정아(대전 유성구을)·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 등 모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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