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내고 피해 차주 흉기로 찌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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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 차주를 흉기로 찌른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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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 차주를 흉기로 찌른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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