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수사 상황 통보‥황당한 경찰

이소현 2024. 10. 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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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석 달 전, 제주의 한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매몰돼 한 명이 숨졌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이 아닌, 숨진 노동자 휴대폰으로 계속 전송해 유족들 화를 키웠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된 건 지난 7월.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어머니의 49재가 지나서야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진행 상황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만 알렸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 유족] "전화도 없고 49재 하던 중에 그때야 이제 부랴부랴 (어머니 휴대전화를) 찾아본 거죠. 그거 보고."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배정에 이어, 검찰 송치 예정인 중간 통지까지 모두 유품을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항의하고 번호 변경을 요청했지만, 보름 후 경찰에 확인해 보니 담당자는 요청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 "유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 엄청 화를 냈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할 때 자체 시스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의 연락처로 바꿉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통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고 병원 이송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어 연락처를 남겨뒀는데, 사망 이후 섬세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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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pine748@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8166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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