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7, 출시 앞두고 공짜?… 정말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이폰17 - 애플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출시를 앞두고, 일부 유통점에서 과장된 조건이나 거짓 정보를 내세운 광고가 등장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공식 예약 기간 중 허위·기만 광고가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하며 소비자 스스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짜폰" 미끼, 피해 우려 커져

아이폰17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되며, 19일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시기에 맞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원금 100% 지급”, “무료 개통” 등을 내세운 과장 광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유통점은 명확한 개통 권한이 없음에도 온라인 주소를 내세워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계약서 미기재·지원금 지연, 대표적 피해 유형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지원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불분명한 온라인 주소를 통한 개통 유도 등이 꼽힌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예상보다 높은 단말기 가격을 부담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폰17 - 애플

사전승낙제 인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방통위는 소비자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사전승낙제’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만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인증을 받은 곳은 광고물에 관련 표식을 게시해야 한다. 이용자는 광고에 표시된 온라인 주소와 실제 방문한 매장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유일한 방어책

전문가들은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계약서에 할부 조건·지원금 지급 시기·부가 서비스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방통위 역시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신고 창구 활용 가능

만약 허위 광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이폰17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달콤한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출시 초기의 관심을 노린 허위광고는 매번 반복되어 왔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번에도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선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Copyrigh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